기사입력시간 18.03.13 11:50최종 업데이트 18.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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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논란, 괴롭힘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장

윤소하 의원 "괴롭힘 행위 구체화하고, 조치사항 규정해야"

사진 : 윤소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간호사 '태움' 문화가 논란이 되자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를 정의해 이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과 개설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괴롭힘의 행위는 직위·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로 정의한다.
 
더불어 윤 의원은 개정안에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이 일어나거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을 강요하고,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 등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벼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면서 "특히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인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쳐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 태움 등의 문제를 인력부족문제로 정의하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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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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