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10 06:39최종 업데이트 16.01.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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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체조제 약국 솜방망이 처분?

감사원, 행정처분 전반 의혹 감사 착수



의원협회 윤용선(왼쪽) 회장과 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가 7월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감사원이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봐주기식 행정처분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전의총과 의원협회은 9일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를 공익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감사청구에 청구인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2012년 10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 약과 다른 싼 약을 조제해 주고서는 마치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1만 6306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분을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철저한 조사보다는 약사 봐주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서면확인 조사 대상 약국을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천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 조사대상 약국을 1만 6306개에서 5990개로 대폭 축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청구 혐의 약국의 약사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여부를 소홀히 조사해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심평원이 앞장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서면조사 및 주의통보를 받은 약국들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 관행은 의약분업 제도가 완전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의사들만 지키고, 조제료로 1년에 3조원이 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의약분업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복지부가 대체조제 및 청구 약국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약분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감사원 #대체조제 #대체청구 #약국 #전의총 #의원협회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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