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23 13:50최종 업데이트 16.1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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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잇단 의혹

고 백남기 농민 이어 최순실 관련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서울대병원이 최순실 씨의 단골이던 김영재 원장을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23일 "서울대병원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의원'의 김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이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신규와 재위촉을 포함해 모두 18명을 외래교수로 위촉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진료과 교수회의 의결과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았지만 김영재 원장은 예외였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위원회 심의 없이 외래교수 인사발령이 난 사례는 2명인데, 이중 1명은 서창석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올해 3월 영상의학과 이모 의사이고, 다른 1명이 바로 올해 7월 발령 난 김영재 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이 외래교수 자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규정상 외래교수의 자격 기준은 '의대 또는 치대 임상교수를 재직했던 자'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기타 원장이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김영재 원장은 임상교수 재직 경력이나 협력병원 재직 경력이 없어 '기타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서울대 임상교수 자격기준은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김영재 원장은 박사학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김영재 원장은 일반의이며,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이 외래교수 자격이 없음에도 위촉한 것"이라면서 "전문의 취득자나 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적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대병원은 윤소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는 김영재 의원에서 보톡스, 필러 시술을 받아왔으며,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할 때 세차례 동행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자신이 설립한 신생 화장품회사의 제품을 서울의 면세점에 입점시키면서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박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정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재 원장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특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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