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15 17:23최종 업데이트 15.04.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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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에 해괴한 '갑질' 행사"

불공정한 근로계약서 서명 강압

불복하면 부당한 징계 처분까지

일부 수련병원이 전공의 특별법 입법 전 전공의에 불공정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압하고 부당한 징계를 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공의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움직임이 많아졌지만, 일부 수련병원들은 이윤만 추구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고발했다.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일부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이전에는 작성하지 않던, 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근로계약서에 저항한 전공의에게는 부당한 징계 처분까지 가해지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일부 전공의는 직장을 떠나라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상승된 당직비 대신 전공의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고 협이회는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환자의 주치의라는 무거운 의무를 짊어진 전공의를 상대로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젊은 의사의 순수한 열정을 인질로 삼아,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비겁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전문의에 대한 3분 진료와 실적 강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삭감과 혹사 강요 등 잘못된 행위를 '관행'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고용주의 잘못된 갑질이 지속된다면 해당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국민 건강과 의료 윤리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 전공의 특별법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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