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8.21 07:13최종 업데이트 15.08.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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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줄고, 손실보전도 줄고

복지부 "의료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일 가톨릭대에서 열린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수가적용 설명회'.


선택진료 축소에 대한 손실보전책인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수가적용 설명회'(보건복지부 개최/가톨릭대 성의교정)에 참여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의료급여가 빠진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축소해(다음달 시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수입을 줄이는 대신, 동일 규모의 수가를 지원하는 손실 보전책이다.
 
보전 방식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를 부여하며, 올해 투입 예산은 1000억원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를 질평가지원금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급여 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류항수 보험국장은 "어제 갑자기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다급히 복지부에 문의하니 '많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고 있고, 의료급여는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건보 재정의 보전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류 국장은 "선택진료비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받을 수 있다. 축소된 선택진료 수입을 건보재정에서 보전하겠다는 취지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전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병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관계자 역시 "선택진료는 4대 보험에 모두 적용해야 하며,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질평가지원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처음부터 건강보험 환자에만 손실보전하도록 질평가지원금을 설계했으며, 상급종합병원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질평가지원금은 비급여를 축소하면서 건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때문에 건보 환자만 보전 대상이라는 전제 아래 손실액을 계상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염두에 두지 않았고, 갑자기 포함하려면 예산이 초과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급여 환자 중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는 거의 없다"면서 "수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계속 얘기했고, 의료기관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선택진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사 # 의료기관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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