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8 18:55최종 업데이트 19.03.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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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논의 8년만에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계기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6년 윤소하의원과 정춘숙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고 관련 협회, 단체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2018년 10월 윤소하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재발의 된 법안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던 법안이었다"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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