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29 07:00최종 업데이트 19.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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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주문...산부인과 의무 개설 법안 발의도 잇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대로 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 강구할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열악한 분만 산부인과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원 예산 현실화,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국회 차원에서 종합병원급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교차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 중단 논란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의사가 줄어 분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내년도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 중단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원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출산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예산 현실화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에 분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분만 산부인과를) 신규 설치하지 않고 기존 기관에 대해 증액했는데 많이 부족한 듯하다”며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종병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법안 발의...복지부는 ‘신중’

국회 차원에서 열악한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제한적인 조건에서 종합병원 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도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법안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오히려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의는 답보 상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산부인과에서 산모를 받지 않으려는 현상이 생긴다”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법률적 보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종합병원의 공공 의료 역할 증대 필요는 있으나 현재 출산은 대부분 병‧의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소 종합병원의 전속 전문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만실, 신생아실 등 시설 확장은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분만 산부인과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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