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08 05:32최종 업데이트 19.05.0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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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 추진

정춘숙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정춘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도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지난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법 # 정춘숙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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