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19 18:12최종 업데이트 20.04.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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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연장"

박능후,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 본격 이행은 시기상조...생활방역 세부지침 마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6일간 연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3월 22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해외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지속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해 이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해왔다.

하지만 박능후 1차장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확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1차장은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의견도 현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히 중단하고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 누적 등을 종합해 다소 완화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해 공개한다.

박 1차장은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를 위반했을 때 금지명령·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 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 박능후 # 사회적 거리두기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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