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11 05:59최종 업데이트 18.07.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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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 브로슈어·팸플릿 통해 향정신성약 정보 제공은 위법"

식약처, 마약류관리법상 항정신성 의약품 광고 및 정보제공은 신문·잡지만 한정

우종식 변호사 "의약학 전문가 대상 브로슈어·팸플릿 제외 이유 없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브로슈어나 팸플릿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정보제공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에 속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에 전문의약품은 의약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 전문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체 범위에는 신문, 잡지 뿐만 아니라 브로슈어, 팸플릿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제14조는 "의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 외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법에서 매체를 신문과 잡지로 규정한 것이 예시적 규정인지, 열거적 규정인지 해석해달라"고 질의했다. 의학, 또는 약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브로슈어나 팸플릿 등을 매체에 포함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예시적 규정이라면 약사법과 같이 의약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매체에 브로슈어, 팸플릿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열거적 규정은 마약류관리법에 나열된 신문과 잡지로만 한정된다.

우 변호사는 "해당 규정을 열거된 대로만 해석할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잡지나 신문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제약업계 현직 종사자들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상 각기 다른 규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질의에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상 의약학 전문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 외에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윤신영 심사관은 "마약류 제조업자, 마약류 수출입업자에 한해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다"며 "다만, 의약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와 관리 등에 관해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약사법을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 변호사는 어차피 브로슈어나 팸플릿도 의약학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매체인데 제외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변호사는 "식약처 해석대로라면 의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의 정보가 담긴 브로슈어나 팸플릿을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제약사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우 변호사에 따르면 이를 어길시 마약류관리법 제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 1~12개월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온라인 매체가 발달한 현 상황에서 신문이나 잡지 보다 팸플릿이나 브로슈어가 더 위험하고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와 같이 의학과 약학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라면 브로슈어나 팸플릿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질의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도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면장애, 주의력결핍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처방된다"며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향정신성의약품 # 향정신성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 유권해석 # 정보제공

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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