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17 11:05최종 업데이트 16.01.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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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 네비도 투여한 의사 벌금형

법원, 의료법 위반 인정…면허정지처분 가능성


<사진 출처 : KBS>

[박태환 네비도 투여사건 판결 종합]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 박태환에게 세계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46)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김 씨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1)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

김 씨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S호텔에서 노화방지 및 건강 관리 클리닉을 운영했다.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의 의료행위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2013년 7월 29일 경 의원에서 피해자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2) 설명의무 위반
 
김 씨는 박태환에게 비타민수액제, 마사지 컨디션 조절을 해오던 중 남성호르몬 보충을 위해 네비도를 투여했다.

피고인은 네비도를 투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주의사항, 성분 확인,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피해자가 투여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네비도가 도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간호사에게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도핑에 문제되는 게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네비도를 투여하도록 했다.
 

(3) 업무상 과실치상
피해자는 주사제 투여후 일주일 가량 보행 장애와 치료기간 미상의 호르몬 수치 변화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1) 진료기록부 미기재 및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의약품의 부작용과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미미해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박태환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태환 측은 피고인에게 처방 의약품 중 금지약물을 처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고, 감기약도 함부로 먹을 수 없으며, 비타민도 도핑에 걸릴 수 있으니 처방약 성분표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은 박태환 측에 도핑목록까지 제공했으며, "처방약이 비타민이라 도핑과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환 선수의 매형도 김씨를 찾아가 진료 내용을 확인하며 "도핑 테스트에 문제 없는 약물이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다 알아봤는데 우리 약 먹고 (금지성분이) 나왔으면 벌써 나왔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주사제 사용설명서에는 도핑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있고, 2014년 9월 3일 도핑 채취 시료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네비도 주사제를 투여하면 양성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박태환이 도핑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태환 입장에서는 양성반응 여부가 네비도 주사를 투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네비도를 주사함에 있어 치료 방법과 내용, 필요성, 부작용, 네비도로 인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해는 주사제를 투여한 후 일주일 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근육통과 치료기간 미상의 호르몬 수치 변화에 따른 건강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테스토스테론 양 변화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변화돼 건강이 침해됐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판결 선고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 

의료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복지부는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1보]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성분의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원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원장이 박태환을 진료한 후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약물을 투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 씨는 의료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박태환 선수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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