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4 00:21최종 업데이트 17.10.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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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전문병원, 허위광고 심각

포털사이트 여과 부재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방관을 질책했다.
 
김순례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문병원이 아닌 다수의 의료기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복지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들이 마치 자신들의 병원을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오히려 이러한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으며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진료과목을 자신의 병원으로 홍보하거나 위장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김순례 의원은 "지난 2013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전문병원협의회는 전문병원만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고 협의했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N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불법광고를 노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N사는 이러한 광고로 인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검색에서 클릭할때마다 자동적으로 N사로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1회당 1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수익이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럴 바에는 아예 전문병원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지금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발전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광고를 통해 상당히 현혹되기 마련"이라면서 "국민들 혼란을 야기시키는 현상이 방치되고 있어 주무부처에서 일관된 행동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면서 "적발하면 바로 행동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포털사이트와 협의해 복지부가 지정한 병원만 검색해서 뜨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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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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