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2 10:06최종 업데이트 18.10.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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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위해 641억원 지급했지만 전담인력 배치 2.3% 증가

[2018 국감] 김상희 의원 "전담인력 배치로 환자 안전 높여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수가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배치 비율은 개선되지 않아 환자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약 641억원에 달했으나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2017년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환자안전관리료'는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을 유도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로 지난해 9월 도입됐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2017년 2720건에서 2018년 1만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로 보고됐다. 올해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점을 살펴봤을 때 전담인력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이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641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기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험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대비와 수술실감염관리 등 환자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내 신속대응팀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일부 보상하고 있다. 또 포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보상 분야부터 3단계로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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