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22 05:44최종 업데이트 18.01.2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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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립금 상한액 낮춰 보험급여 확대에 사용해야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 : 최도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 적립금 상한액의 기준을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준비금은 해당연도 결산상의 잉여금 중 보험급여의 5%이상을 지출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경제 불황 등에 대비하도록 돼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보재정의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 수준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준비금의 상한액이 높게 설정되다보니 보험재정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준비금의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해당연도 전체비용에서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건보재정 누적금이 20조원을 넘었다. 최 의원은 적립 상한액의 기준을 낮춰 이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당해 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인데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연간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50조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적립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질 수 있다"라며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의 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처도 현재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을 과도하게 적립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서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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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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