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7 13:26최종 업데이트 18.12.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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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공동구매 할인 '의료법 위반' 소개받은 의사들 벌금형 받아

소셜 커머스 공동구매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 판매자는 징역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성형수술 할인 쿠폰을 발급한 판매자, 판매자가 입점한 온라인 사이트,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소개받은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셜 커머스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성형수술 공동구매 할인이 온라인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성형외과 할인 쿠폰을 발급한 판매자(의료법 위반 혐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환자를 소개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징역을 선고받은 판매자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소셜 커머스 형태의 공동구매로 성형외과 할인 쿠폰을 발급했다.

다수의 성형외과로부터 제안을 받은 A씨와 B씨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모집해 성형수술을 할인을 해주는 쿠폰을 판매했다. 이들은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운영비를 받았다.

A씨와 B씨가 43개 병원에 보낸 환자는 총 5만173명이다. 이들은 환자들이 쓴 진료비 34억원 중에 약 6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환자유인행위와 불법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동구매 할인이 소셜 커머스 방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로 볼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진행한 의정부지방법원은 "비급여 항목에 관계없이 성형수술 등에 대한 소셜 커머스 공동구매는 명백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을 선고하고 의사들과 입점 사이트에 벌금을 부과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사와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의료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히 의료법상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특히 온라인은 전파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환자유인, 알선 행위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여기에 환자유인을 사주한 의사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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