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9 10:59최종 업데이트 17.08.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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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총 예산은 4676억원

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발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내년도 주요 사업 총 예산은 4676억원으로 배정됐다.
 
복지부는 ‘치매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올해보다 2178억원(1414%)확대한 23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서 252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2135억원을 배정했으며,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으로는 3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동안 뚜렷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던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총 1259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32개소)과 주야간보호시설(37개소)을 확충하고, 시설 증·개축(86개소)과 개보수(37개소)를 진행한다.
 
올해 213억원이었던 예산에서 1046억원(490%)이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 복지부는 ‘'국가 치매극복 기술개발(R&D)'을 위해 98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사례관리전달체계로 이관되면서 올해 1668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98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건강보험에서 90%를 책임지는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가 그 대상이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14개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는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한 적용을 받으며,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만말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19개 질환)는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5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의료·요양 비용 2033만원 중 직접의료비는 1084만원에 달하지만 2015년 건강보험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치매 건강보험 보장률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 77.9%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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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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