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07 06:00최종 업데이트 18.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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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인력, 직역간 갈등으로 가시밭길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역에서 참여 요청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소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놓고 직역 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당초 의사와 간호사 간 직역갈등으로 번지던 것이 약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면서 향후 전담공무원 인력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등은 지난해 각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와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개정안의 인력 구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고, 대한간호협회가 이에 반발하면서 직역 간 갈등으로 불거졌다. 김광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가진자로 한정했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담공무원을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했다.
 
의협은 "현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 적정성과 운영 실태 평가는 미흡하다"라며 "지금도 왕진이나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관리'라는 대안이 있다. 그런데도 방문건강사업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의사가 아닌 의료인 면허를 가진 간호사 중심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명시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수 있다"라며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간협은 의협 입장에 대해 극도의 직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격했다. 해당 사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전담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현재 전담인력 모두 계약직 신분"이라며 "고용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간협은 "의협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지만, 2011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 연구에서 해당 사업으로 2199억원의 국민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의약품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약을 쌓아놓기만 하고 환자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약사도 함께 참여해 올바른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도 있는데, 올바른 의약품 지도로 평가가 좋다”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보건직 공무원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법적 정원근거에 의거해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도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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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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