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1 09:55최종 업데이트 17.04.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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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선고한 법원 규탄"

대구시의사회 성명서 발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1일 자궁내 태아 사망을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 분만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분만 중 언제든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궁내 태아 사망을 이유로 의사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교도소에 가둬버린다면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법원과 우리 사회가 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 # 분만 # 법원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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