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23 06:48최종 업데이트 16.08.2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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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위반 영업사원, 징계수위 논란

"해고는 과하다" vs "타협의 여지 없다"


 
회식비를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허위 처리한 영업사원에 대한 회사의 적정 징계수위는 무엇일까?
 
해당 영업사원을 '해고'한 사노피-아벤티스와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말하는 노조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제약사들이 직원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경쟁 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속에서, 적정 징계 수위를 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조는 20일 서울 서초동 본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노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해, 영업사원 2명을 원직복귀하라"고 주장했다.
 
사노피의 노사 논란은 작년 5월, 회사측이 내부고발된 영업사원 2명의 '2014년 영업비 처리과정'를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2명은 50만원 미만의 팀 회식비를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해고를, 지시한 팀장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노조는 이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로 신고했다.
 
지노위는 영업사원의 손을 들어, "부당해고가 맞으며, 노동자를 즉각 원직복귀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판정 이유로는 ▲직속상사 지시에 의해 행해진 점 ▲하급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점 ▲유사한 기존 사건에 비해 해고 처분이 과한 점 ▲지시한 팀장은 권고사직을 권유한 반면, 영업사원은 해고해 형평성이 안 맞는 점 ▲금액이 소액인 점(50만원 미만) 등을 꼽았다.
 
노조위원장은 "그 직원들이 내부고발된 것은 맞지만 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그 팀으로 한정한 후 후다닥 끝냈기 때문에 표적수사라고 본다"면서 "다국적사들은 사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선별적이고 강압적인 대기발령을 이용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노피 "CP 위반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사노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영업사원을 복귀시키지 않았다.
 
CP 위반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취지다.
 
사노피 관계자는 "이 사안은 분명한 CP 위반으로, 표적조사가 아니다"면서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영업사원이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위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문서를 제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간 내부 협의 과정을 통해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선제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노위에서도 영업사원들의 행위가 부정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다"면서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 회사와 의견이 달랐던 것인데, 회사는 그 동안 CP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과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P 위반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타협점이 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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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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