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3 16:19최종 업데이트 19.0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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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안아키 한의사' 대구고법 재판부 판결 우려 표명

범행 심각성 비해 집행유예 및 3000만원 벌금 판결 지나치게 가벼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안아키' 한의사 A씨에 대한 대구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12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이라는 1심의 선고가 확정됐다. 의사회는 A씨가 지난해 7월 대구지법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최근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맘닥터 교육' 행위를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실형이 아닌 이상 A씨의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추후 상고심을 통해 실형 선고로 이 같은 무속의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한의사 A씨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약칭 안아키) 카페를 열고 의학에 무지한 부모와 영유아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했다. 그간 의학적 테러와도 같은 어처구니없는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였던 A씨의 혐의가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은 A씨의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이번 집행유예 및 3000만원 벌금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한의사 A씨의 행위는 의료관계법은 물론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김효진은 그간 속임수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숯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거대한 폭리를 취득해왔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추후 A씨에게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그 증거로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최근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그 회원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향후 A씨의 형이 확정돼 한의사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실형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면 안아키 카페를 통한 이른바 맘닥터 교육행위는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A씨는 지금도 사법당국과 의료계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자신을 비판하는 단체와 언론을 차례로 형사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한의사 A씨에게 실형과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하여 충분한 반성과 갱생의 시간을 주지 않고 다시 범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때아닌 홍역의 창궐로 인해 이 나라 소청과 의사들이 사명감으로 지켜온 감염병의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때에 한의사 A씨의 무속의료와 같은 만행은 결코 되풀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며 "만일 추후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은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A씨에 대한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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