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03 07:08최종 업데이트 17.02.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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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과징금 너무 약하다?

국회, 삼성서울 '806만원' 부과 문제제기

사진 : 삼성서울병원

의료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 책임을 이유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으나 해당 처분이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이번 삼성서울병원의 사례만을 가지고 과징금제도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은 향후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의료기관 과징금제도는 돈을 잘 버는 의료기관 일수록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현 의료법상 과징금 규정(의료법 67조)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5천만원 이하~90억원 이상)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 5천원에서 최대 53만 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춘숙 의원은 "연 수입 90억 원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1일 과징금이 53만 7500원으로 이는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하지만, 연 수입 5천만 원인 의료기관의 1일 과징금은 7만 5천원으로 1일 수입액인 16만 6천원의 45%를 차지해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단위 : 원/ 개수(의료기관 현황)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약국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더욱 과중하게 누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역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춘숙 의원은 "45%의 과징금을 내는 것은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2%의 과징금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르스는 2개월 동안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1만 6693명의 격리로 인해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면서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한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과징금제도 개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과징금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향후 중소병원 등 중간 위치에 있는 병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과징금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총수입이 90억으로 제한되어 있는 범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체 과표를 재설계한다면 중소병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전체 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과도한 발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정식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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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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