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3.05 12:24최종 업데이트 15.03.0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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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보험사기 가담한 의사 실형 6개월 높여 선고

창원지법, 1심 1년 파기하고 1년 6개월로 상향

"지위와 역할에 비춰 죄책 무거워 실형 불가피"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원무과 직원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병원 원무부장 피고인 A씨를 징역 2년에, 같은 병원 의사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 6월에, 같은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C씨를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A씨 징역 1년 6월, B씨 징역 1년, C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이들은 95명의 허위 환자들이 마치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이에 속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 113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 이들은 101명의 허위 환자들에게 마치 필요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이들이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24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여러 해에 걸쳐 입원을 요하지 않는 환자들을 부정한 방식으로 유치해 입원 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하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허위 환자를 데려오는 소개자들에게 환자 1인당 소개비를 지급하고,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A씨와 의사인 피고인 B씨는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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