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11 07:25최종 업데이트 17.05.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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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도 열 받는데 분쟁심판은 하세월

건강보험분쟁조정위 미처리건 9만건 육박

심평원의 삭감,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에 맞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법정 시한인 90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인력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3만 3808건.
 
이 중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건수는 4만 4485건에 불과하고, 8만 9323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처리건이 2012년 2만 7천여건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9만건에 육박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 심리⋅의결기구로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심평원의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 이전에 해당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60명이며, 공무원⋅의료인⋅법조인 및 사회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 8개 분과별로 7명이 참여해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심판청구가 폭주하면서 미처리건수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 등으로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이 신속히 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실무를 전담할 사무국을 마련하고, 인력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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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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