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2.02 01:31최종 업데이트 15.02.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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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수술 지시한 의사 '징역 6년형'

2년간 1159회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7억여원 편취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9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남 김해시 S병원 A모 원장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원장은 간호사 B모씨 등과 공모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총 1159회 시행했다.

A원장은 수술과정에 필요한 마취를 간호사에게, 관절경 수술 등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1159회 중 956회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6000만원을, S병원 식당의 위탁운영을 가장해 3억 7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행위를 했을지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취 전문간호사 B씨가 수술과정의 마취를 전담한 것과 관련, “마취 전문간호사라고 할지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혐의로 간호사 B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대행한 간호조무사 C씨와 수술기자재 판매상 D씨 등은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간호조무사 # 의사 # 무면허 의료행위 # 법원 # 의료법 위반 # 마취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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