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7 17:06최종 업데이트 19.08.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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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 개최

해외에서 의사의 단체행동 사례과 법리적 의미 검토하는 기회

사진: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의협은 "연이은 의사 구속 사태, 문재인케어와 같은 일방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부 정책 강행,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모순, 국민과 의료인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위험요소 방치 등과 관련해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파업과 같은 의사의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불법파업 운운하는 정부의 시각이 대립하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의사의 단체행동이 수시로 일어날 뿐 아니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일본,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의사의 쟁의권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강현 KMA POLICY 특위 법제 및 윤리분과 위원이 일본 의사 파업의 사례,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가 의사의 노동권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고려대 좋은의사연구소 김기영 연구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 재영한인의사회 박현미 전 회장,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해외 국가의 사례와 법리적 의미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많은 국가에서 의사의 파업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의 집단행동이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계기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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