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06 12:01최종 업데이트 18.0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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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상시 공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복운영 가능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라면 시범사업에 상시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올해 안으로 본사업 추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참여할 병원을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던 요건이 100병상 이상으로 완화돼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입원환자의 퇴원까지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 완료됐지만, 이 기간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연장한다. 본사업 시작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경사항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의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시간 80시간 규정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 초음 도입됐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가 중심이며, 병원별로 1~2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에 1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56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병동에는 기존 입원료 외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에서 4만 3000원까지 별도의 수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참여현황
심평원은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관심이 있는 병원급 기관은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수시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지정과 운영이 시작된다"면서 "그동안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함께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과 재입원율 감소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 환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실제로 전체 의사의 5%인 약4만 4000명의 전문의가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과에서 점점 소아과나 산부인과, 가정의학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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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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