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23 16:57최종 업데이트 19.09.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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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됐지만 불법광고 여전"

남인순 의원, "인터넷 매체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사각지대 발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 수준(2013년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을 회복했다.

앞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 중이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는데 사전심의 위헌 당시 5%내외임을 감안하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 이며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다.

또한 불법의심 의료광고의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으로 ▲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인터넷매체의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관련 단서조항의 개선 필요 ▲의료광고 심의주체의 다양화 검토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 # 의료광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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