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4 10:23최종 업데이트 19.10.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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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L씨, 물파스로 중풍 예방?” 쇼닥터 자격정지 단 3건...“모니터링·처분 연계 필요”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한의사 황당 발언 이후에도 복지부는 아무 조치 없어”

사진: 김상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명 ‘쇼닥터’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련 부처가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사진: 김상희 의원실 제공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 출연한 의사 배모씨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또 다른 방송에 출연한 의사 최모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는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는 등 3건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쇼닥터’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 의원은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며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공문요청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며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쇼닥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쇼닥터 # 김상희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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