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02 05:56최종 업데이트 17.01.0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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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Try&Error 분수령

신약 개발과 리베이트 시험 무대

정책변화의 불확실성은 지속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약수출'과 '윤리'. 이는 2016년 제약산업을 관통한 키워드다.
 
'신약 수출'에는 한미약품의 수조 원대 수출과 계약 파기 등이, '윤리'에는 김영란법 시행, 리베이트 다수 적발 사건이 포함될 것이다.
 
지난해 제약산업은 한미약품이 보여준 달콤한 꿈부터 다시 허물어진 제약·바이오에 대한 환상 때문에 고열을 앓았다.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과 유독 많았던 리베이트 적발은 정부의 윤리 강화 압박이 더 강해지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은 2016년의 단순한 연장선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작년 겪은 성장통의 실체를 보여주는 Try&Error 과정을 밟을 것이다.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이슈가 가라앉을 때쯤 나온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의 임상 실패 소식은 신약개발과 수출이 얼마나 실현하기 어려운 꿈인지 재확인시켜준다.
 
반면, 최근 동아에스티는 미국 애브비에 6천억원 규모의 면역항암제 수출 소식을 전했는데, 국내 제약산업이 Try&Error의 구간을 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 수출 17.3% 증가 전망
 
그렇더라도 완제품 위주의 수출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7년 제약산업 수출액이 전년보다 17.3% 늘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로 개량신약은 이머징 국가,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미국․EU 등 선진시장으로 판매가 늘 것이며, 무역수지 적자폭은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국내 경제는 2%대에 머무는 저성장, 침체 기조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반면 제약산업은 수출 17.3%, 매출 6.3%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면서 "해외 시장 개척의 노력을 배가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 거품 어느 정도 빠졌지만 불확실성 여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약 개발 보도자료 하나에도 요동치던 주가의 거품은 한미약품 사건 이후 어느 정도 빠졌다. 40개 코스피 상장 제약주들의 2016년도 시가총액은 작년 대비 3조원이나 증발했다.
 
하지만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 때문에 호재-악재에 따른 주가 요동은 2017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경호 회장은 "작년은 신약개발의 어려움과 국민의 기대를 피부로 느낀 한 해였다"면서 "우리가 겪은 성장통을 바탕으로 온 역량을 결집하면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김영란법', '리베이트'가 키워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올해도 이어진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따른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 위축이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레이 존(gray zone)에 있던 좌담회 등이 리베이트의 일환으로 거론되면서 제약사의 마케팅 출구가 좁아졌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제약사들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어, 노바티스 사건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옥연 회장은 "작년에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기존 관행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윤리 경영을 통한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으로 신뢰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처벌과 의무 모두 강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리베이트 처벌 수위는 높아져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의 강도도 높아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판 선샤인 법(Sunshine Act)이다.
 
이는 제약사의 의‧약사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으로, 2018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약사들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박지만 차장은 "법의 취지는 '누구에게 몇 회에 걸쳐 얼마를 주었느냐'를 작성하는 것이라 향후 지출내역 공개 의무화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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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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