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09 07:03최종 업데이트 16.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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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검사 이득과 위험성 설명 권고

국내 전문가 원탁회의에서 합의문 채택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개인 건강검진자에게 CT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이득과 위해, 즉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최근 NECA연구원 5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연구자들과 질병관리본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방사선협회, 건강검진관련 전문가,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개인건강검진에서 CT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의료진은 수검자에게 CT검사가 질병의 조기발견이나 치료 등의 잠재적 이득뿐 아니라 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위해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
 
CT검사는 MRI보다 검사비가 싸고 검사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편이다.
 
이번 합의문은 NECA가 수검자에게 CT검사의 이득과 위해의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국내 의료방사선 노출저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나라 CT장비 보급률은 OECD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100만명 당 37.1대로, CT 촬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절한 사용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NECA는 지난 9월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WHO 워크숍'을 개최해 각국의 CT 사용 현황과 근거를 검토했다.
 
그 결과 WHO 정책권고안 및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수검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더불어 NECA는 정보 제공 이외에도 과학적 근거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은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개인건강검진에서 CT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가'를 봤을 때, CT검사로 인해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NECA는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현재 누적된 개인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공익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 수집과 활용을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다른 보건의료 자료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CT검사의 이득과 위해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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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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