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8.28 06:15최종 업데이트 16.01.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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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몹쓸짓, 의사의 삶 물거품

인턴, 성범죄 실형…아청법 10년 진료 금지


huffingtonpost에서 사진 인용

대학병원 인턴 의사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전문직의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L씨에 대해 징역 1년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했다.
 
L씨는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소개받은 당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피해자가 주량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나체 사진을 촬영해 6명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뒤 대화를 주고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노력 끝에 얻게 된 의사라는 전문직의 꿈을 이 사건으로 포기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와 친구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피고인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긴 했지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나체를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고, 여성과의 성관계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일종의 도구로 주로 파악해 평소의 왜곡된 의식의 발로에 기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L씨는 의사의 삶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턴 #대학병원 #성범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청법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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