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25 14:20최종 업데이트 17.01.25 14:20

제보

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 개정

취급 환자 늘리고, 윤리집담회 참석 의무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차별 수련교육 과정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우선 환자 취급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내과 전공의 1~3년차는 연차별로 퇴원환자 100명을 취급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핵심 역량을 갖추기에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각 분과가 확립된 상태에서 분과별 최소 환자 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1년차는 퇴원환자 360명(소화기 60명, 순환기 60명, 호흡기 40명, 신장 40명, 내분비-대사 40명, 알레르기 20명, 혈액 20명, 감염 20명, 종양 20명, 류마티스 20명, 기타 20명)으로 현실화했다.  
 
또 2년차는 퇴원환자 240명(소화기 40명, 순환기 40명, 호흡기 40명, 신장 20명, 내분비-대사 20명, 알레르기 10명, 혈액 10명, 감염 20명, 종양 10명, 류마티스 10명, 기타 20명), 3년차는 외래환자 300명 이상(소화기 60명, 순환기 40명, 호흡기 40명, 신장 20명, 내분비-대사 30명, 기타 110명)으로 설정했다.
 
연차별로 해야 할 검사 및 술기를 신설해 ▲1년차 기본 심전도 판독, 복부 X선 영상 이해, 각종 초음파검사 및 내시경 검사의 일반적 이해 ▲2년차 각종 영상검사(CT, MR, Angiography 등) 결과의 이해와 활용 능력 양성, 각종 초음파 검사(복부, 갑상선, 골관절 등) 참여 50건 이상, 심초음파검사 참여 50건 이상, 내시경 검사 참여 50건 이상(위장관, 기관지 등) 등을 추가했다. 

현 고시상 내과 2년차는 초음파 검사 50건, 내시경 검사 참여 50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시술 건수를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년차 역시 각종 영상검사(CT, MR, Angiography 등) 결과의 이해와 활용 능력 양성, 각종 초음파 검사(복부, 갑상선, 골관절 등) 참여 50건 이상, 심초음파검사 참여 50건 이상, 내시경 검사 참여 50건 이상(위장관, 기관지 등) 등을 신설했다.
 
학술회의의 경우 현재 외부 20회 이상(내과학회 학술대회 5회 이상 참석 포함), 원내 400회 이상 충족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내 300회 이상 참여하고, 윤리집담회 참석(전체 수련기간 동안 내과학회 주관 춘추계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하고, 수련병원 원내 윤리집담회에 연간 최소한 2회 이상 참석)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전공의는 수련병원의 여건 및 시설 부족으로 연차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학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1~2년차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 특정 분과나 특정부서(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과 #전공의 #수련교육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