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30 10:12최종 업데이트 18.01.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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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해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아야

초기 투자비용과 무관하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는 법안 나와

국회 오제세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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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신약개발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것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현행법에 대응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9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해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신약개발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사업이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은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또한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라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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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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