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3.31 06:19최종 업데이트 15.04.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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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무시하는 의사…성분명 처방하자?"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 기고 "분업 예외지역 너무 많다"

"의약품 오남용 막기 위해 약사의 점검 강화해야 한다" 주장

"안전한 환자 치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의사의 직접조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최근 발간된 '2015년 대한약사회지 봄호'에서 '의약분업 15년, 미완의 과제를 완성한다' 제하의 글을 통해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달리 의사에게 너무 많은 예외를 두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한 예외규정은 4가지 경우(약사법 23조 3항)에 불과하지만,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규정은 무려 14가지(약사법 23조 4항)나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 변경만으로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는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예외규정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업 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약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 업무 위임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또 다른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은 최근 수술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 판매상 등에게 시켜 의사가 처벌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니 이를 합법화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에 대한 위임은 정확한 처방점검 및 조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문제 발생 시 책임성과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홍수희 원장은 엄연한 의료인인 간호사가 진료보조 외에 의약품 조제보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인공신장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은 약사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간호사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약사를 대신해 입원환자가 복용할 약을 조제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형사처벌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약값과 조제료 17억 6천여만원을 포함해 23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복지부는 대법원이 강산병원의 부당청구를 인정하자 23억원의 5배인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약사의 처방 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돼 있어 약사의 처방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도 등을 통해 진정한 의약분업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에게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다 저렴한 동일성분의 약을 추천하면, (의사는)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안내하거나 처방목록을 자주 변경해 약국에 불이익을 준다"고 꼬집었다.

대체조제 법률이 제정돼 있으나 처방전의 99%가 상품명 처방으로 조제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종속을 반증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의약분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의약분업 방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규정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최대 목표인 의약품 오남용 감소를 위해 약사의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부적절한 사용이 여전히 많다면 의사의 의약품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리베이트로 인한 오남용 가능성은 없는지, 왜 약사에 의해 점검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한 후 보완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약사 # 대한약사회 # 이모세 보험위원장 # 의약분업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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