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2 10:18최종 업데이트 17.09.12 10:18

제보

출산·사산·유산해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가능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사산 또는 유산한 임신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해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건강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국한됐지만, 해당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사산·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보험법 # 임신 # 출산 # 유산 # 사산 # 진료비 # 개정 # 시행령 # 보건복지부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