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25 11:18최종 업데이트 17.07.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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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처리 확인해야

사업주, 1개월 이상 고용 시에는 신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다"라면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 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 # 일용근로자 # 직장가입자 # 자진신고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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