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다"라면서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 3천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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