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5 07:49최종 업데이트 17.10.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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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강보험료 2조 3천억원 잘못 징수

건보공단, 환급금 이자만 257억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발생하는 환급금이 지난 5년간 2조 2990억원에 달하며, 매해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오납부로 인한 환급금 이자와 환급 통지서 발송 등 부대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을 지적하며, 매해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만큼 건보 가입자의 자격변경, 재산변동 등에 따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마련해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건보료 과오납금은 총 2조 2990억원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자료 : 건강보험공단

이와 함께 과오납금 발생건수 또한 2012년도에 368만건(지역 262만건, 직장 105만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433만건(지역 303만건, 직장 129만건)으로 직장과 지역 모두 증가했다.
 
윤종필 의원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서 건보료를 잘못 부과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으나 건보공단이 건보료를 잘못 부과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과오납부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 257억원에 달한다"면서 "또한 과오납부로 인해 5년간 우편비(고지서) 발생료로 31억원을 집행했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은 과오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입자 정보를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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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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