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2.02 01:30최종 업데이트 16.05.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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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말잔치'로 끝났다

경기도 지역 의국장 조사결과 96%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관련법령을 개정했지만 근무 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공의인권법(가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기도전공의협의회(회장 민경재)는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시행했지만 수련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지역 6개 병원 의국장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는 "실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전공의 인권법에 대한 각 병원 의국장들의 인식을 정리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의국장의 96.3%(54명 중 52명)는 2014년 7월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도 수련 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되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73.1%(52명 중 38명)는 인력 증원 부재를 꼽았다.
 

이와 맞물려 추후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Hospitalist  제도' 도입에 대해 57.4%(54명 중 31명)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체인력 증원 없이 탁상공론에 불과한 전공의 근무시간 조절 등으로는 실제적인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전공의들의 인식인 셈이다.
 

또한 77.8%(54명 중 42명)는 전공의 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외에도 전공의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61.1%(54명 중 33명)가 공감했다.
 

이 중 78.8%는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역할과 관련 전공의 근무시간 및 수련 내용을 평가해 불필요하고 비인간적인 업무에 대한 규제 및 이에 대한 병원 징계 여부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의국장 96.3%(54명 중 52명)는 근로기준법 상 지정된 법정 휴가인 1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전협 민경재 회장은 "대체인력 없이 전공의 수련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Hospitalis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전공의 인권법은 그동안 전공의들과 소통해 오면서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근로자로서의 전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직비 및 근로시간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 수련 # 경기도의사회 # 조인성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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