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5 07:00최종 업데이트 17.09.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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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할 의사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19일부터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에 따라 국회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의사 면허규제 관련 법안 또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회부 된 법안 중 실제 심사로 채택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 면허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법안을 비롯해 같은 당 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줄줄이 발의한 바 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보험사기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추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인이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도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최도자 의원은 장기이식, 인체조직의 관리, 배아 등에 관한 연구 등에서 첨단화된 의료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률 안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벌칙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 의원은 지난 5월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 범죄를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6개월 내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해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업 정지처분과 관련해 최대 과징금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매출액과 연동해 의료기관이 법률 위반행위로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았을때,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1회 과징금 최대액수는 5천만원으로 한정돼있다"면서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은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징금 최대금액을 10억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지난 6월 "의료인에게는 직무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되는 만큼 의료인 면허교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슈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 윤소하 의원은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업과 직접 관련되거나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 부대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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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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