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08 05:33최종 업데이트 19.05.0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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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단독법 발의...업무범위는 의사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행위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법안’ 국회 제출...“수준 높은 재활서비스 제공 목표”

사진: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물리치료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늘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손상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돼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안’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평가 △그 밖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해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물리치료사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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