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상자·바구니에 투표용지라니…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참정권 훼손
[칼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바구니를 든 확진자 투표 선관위 직원. 사진=제보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엉망 대처'로 코로나 확진자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권리인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참사가 일어났다.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5일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 선거 투표 시에 1960년대 자유당 때나 볼 수 있었던 믿기지 않는 일들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믿고 사전 투표하라고 누누이 국민들을 독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 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고 투표 봉투를 선관위 직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등 실소를 금치 못할 온갖 무능과 위법을 저질렀다. 코로나19 비감염자의 사전 관외 선거 절차는 유권자 얼굴 확인, 신분증 스캔 확인, 지문 스캔 확인, 투표지와 봉인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해당 후보에 기구를 이용해 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