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영상 판독 상의 과실

첨부파일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채 간혈관종이라고 확진한 과실로 간암에 대한 치료여부와 방법에 대한 선택 기회를 상실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계 65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이전글 천식 흡입제 처방 수년 째 '제자리'
다음글 아청법 위헌법률심판제청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