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료인 두지 않은 정신병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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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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