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15 13:10

서울 노후임대 재건축 박차…'이주 시 정비사업 소형주택 활용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이주 대책으로 '정비사업 소형주택 활용 법제화' 방안이 검토된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토론회에서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과정에서 이주용 주택 확보가 곤란해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활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이주용 주택으로 정비사업 소형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추후 지자체, 관련기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지난해 가을부터 검토했다. 서울 시내에서 30년 이상된 임대단지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해 향후 20년간 최대 2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임대단지는 2개단지, 810가구로 5년 후엔 22개단지, 3만1316가구에 달한다. 15년 후엔 대상이 34개단지, 3만9802가구로 늘어난다. 김 사장은 "이들 단지의 용적률을 400%로 올리면 1만8389가구가, 500%로 올리면 2만2969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며 "에이지믹스, 소셜믹스, 생활인프라 복합 조성 등을 통해 임대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30년 연한이 된 노원구 하계5단지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 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기존 640가구에서 1640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김 사장은 "하계5단지부터 삽을 떠 방화생활권, 가양생활권 등의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하계5단지는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해 설계하고 이주 주택 조성, 기존 입주자 이주, 하계5단지 신축 등 인접지역 순환개발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 사업비 및 이주 대책 마련과 관련한 우려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된 소형주택 활용 법제화 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명문화 역시 추진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에 따른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타당성 의무 검토로 인해 정책 타이밍을 놓치거나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어려울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상 '재정비 사업'을 법령이 정한 사업으로 규정해 투자 타당성 면제를 명문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명문화가 어려울 경우 국무회의 결정 정책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반영을 건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임차인들이 동일한 임대료 수준으로 재정착 할 수 있는 입법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에 별도 항을 마련해 '재정비'의 경우 국가 보조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50년 의무임대기간이 붙은 노후임대를 30년 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으나 정산 방식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이 역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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