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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음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2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지방광역시에서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세력이 빠지면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된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 이유는 그동안 비규제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한 분양권 전매목적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청약과열 단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았다.
실제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국토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2019년 수도권ㆍ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의 경우 당첨자 4명 중 1명 꼴로 전매 제한기간이 끝난 뒤 반년만에 분양권을 팔았다.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투자세력이었던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6ㆍ17 대책 이후 인천과 경기 지역의 청약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청약시장 경쟁률이 세자릿수까지 올라기는 등 서울 못지 않은 열기를 보였지만 최근엔 투자수요가 대폭 줄어들며 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지가 있다.
당초 국토부는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개정안이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시행령이 다소 늦어졌다"며 "앞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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