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09만여건, 3조6478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만2000여건, 3760억원 늘어난 수치다. 액수 기준 11.5% 증가했다.
주택분은 335만9000건, 1조4156억원이며 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73만1000건, 2조2322억원이다. 유형별로 공동주택 8만1000건(2.4%), 토지 1000건(0.1%)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고 9월에는 주택(2분의 1)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약 8만2000건 늘어난 데다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상승해서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역시 8.3%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4166억원, 송파구가 33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3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자치구별 재산세 중 50%를 시에서 가져간 후 각 자치구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구청에 신청하고 나눠서 낼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규정상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추석이 있어서 기한이 10월 5일로 연장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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