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10 18:52

감정평가사 내년부터 200명 이상 뽑는다…'은행 갑질'도 차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내년부터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매년 2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은행이나 기업 등이 감정평가사에게 정식으로 의뢰를 하기 전 대략적인 평가액 정보만 얻은 뒤 의뢰를 하지 않는 '갑질'도 근절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이나 기업 등이 정식 평가 의뢰 전 감정평가 가액정보를 사전에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은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탁상자문을 통해 대략적인 평가액 등 정보를 받고는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수수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수수료를 받은 뒤 평가서를 발급하는 것도 업무 원칙으로 정립한다.
젊고 우수한 인재가 감정평가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연 150~200명 범위로 제한했던 자격사 시험 합격자 수를 내년부터 200명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미성년자도 자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업무개시 등록은 성년 이후 허용된다.
감정평가 업계 내의 불공정 시장 환경도 개선된다. 그동안 대형법인에 주어졌던 공시지가 물량배정 혜택을 폐지해 중소법인이나 개인 사무소도 공시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감정평가 감독도 내실화한다.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업무 정지를 포함한 감정평가사의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됐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이나 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선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실시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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