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08 11:07

코로나에도 재개발 조합 총회 강행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일부 재개발 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도 잇따라 총회를 강행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구역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확대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은평구 진관동 옛 사슴목장 인근 공터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 50인,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합은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를 총회 장소로 택했다. 결국 1512명의 조합원 중 330여명 이상이 현장에 참석해 현장 의무참석 비율 20%를 넘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등을 위해 열리는 총회는 조합원의 20%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
동작구 흑석11구역도 이달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조합측은 노량진역 인근 한 웨딩업체 내 3곳의 공간을 빌려 조합원들을 분산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699명의 조합원 중 약 150명이 참석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오는 19일에는 용산구 한남2구역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총회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조합원수 1000여명 중 20%인 약 200여명 이상이 현장에 참석해야 한다. 조합은 조합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 옥상과 나머지 공간 등을 활용해 50명 미만씩 인원을 나눌 예정이다. 한남2구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만 않는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마스크 의무착용과 열체크 등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장이 사업인가 총회를 서두르는 것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때문이다. 시행령은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법정 상한선인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장에 최대 임대비율인 30%를 일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일정 비율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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