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패닉 바잉(공황으로 인한 구매)'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사전청약의 세부 방안이 나왔다. 내년 중 3기 신도시 5곳 모두 사전청약을 받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거주기간 요건은 본청약 이전까지만 만족하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사전청약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지역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5곳이 모두 포함됐고, 과천과 노량진, 남태령 등 서울과 인접지역도 대량 포함됐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부지 등은 관련 절차 등이 완비되지 않아 추후 구체적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받는 방식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등 관련 조건을 유지하기만 하면 100% 본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통상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업승인 → 주택 착공 → 본청약으로 이어지는 공공택지지구 개발 절차 중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이후 단계에서 이뤄진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당첨자를 뽑을 때 청약 가점이 아닌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매달 10만원까지 인정되는 납입액을 꾸준히 청약통장에 부어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다. 최근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18년 넘게 납입한 2200만원 이상의 납입액이 있어야 당첨 안정권으로 분석된다.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제공=국토교통부)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시점 기준 거주지로 하되, 본 청약 시점까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우선 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하남교산지구 사전청약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위해서는 청약 시점에 경기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하는 식이다.
하지만 사전청약의 경우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된다. 1~2년 후인 본 청약 시점까지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채우면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청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외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청약 자격을 부여하지만 순위가 보다 밀리거나 공급 비율에서 신청자 대비 적은 비중이 할당되는 만큼 당첨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내년 8~9월 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노량진역 인근 군 부지는 50%인 100가구를 본청약 시점 기준으로 서울 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100가구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할당된다.
반면 내년 11~12월 11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하남 교산지구는 330가구(30%)가 하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이후 기타 경기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20가구(20%)가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550가구(50%)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내년 11~12월 1100가구의 사전청약이 예정된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청약을 목표로 한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청약을 받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단지들의 경쟁률을 보면 해당지역(과천시)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 간의 경쟁률 차이는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지난 7월 청약을 진행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해당지역 평균 경쟁률은 18대 1 수준이었던 데 비해 기타경기는 359대 1, 기타 수도권은 269대 1의 세자리 수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3월 청약을 받은 '과천 제이드 자이' 역시 3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낸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에 비해 기타경기 481대 1, 기타지역 389대 1로 경쟁률이 최대 15배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 요건 및 자산 요건은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시점에서 기준 요건을 넘어서더라도 별도의 추가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외 조건은 모두 본청약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을 희망할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하는 등 기존 특별공급과 같은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사전청약의 가장 큰 이점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등 실수요층에게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청약은 한번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되면 해당 주택을 계약하든 당첨을 포기하든 당첨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다른 주택 청약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이전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1~2년 새 보다 좋은 조건의 청약 주택이 나타날 경우 얼마든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청약에 성공해 사전청약을 포기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도 없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 여러 사전청약이 시간을 두고 진행되더라도 다른 사전청약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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