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8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0.42% 오르며 전주 0.71%에 비해 축소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상승률이 1.12%에서 0.55%로 반토막 났다.
7·10 부동산 대책과 8·4 주택공급 발표로 매수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대책의 효과가 8월 통계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서울 전세가격과 세종시 매매가격은 여전히 급등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0.42% 올라 상승폭을 줄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4일~8월10일 진행됐으며, 7·10 대책과 8·4 주택공급 확대 발표의 영향이 반영됐다.
한국감정원은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은 25개구 전체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경기(0.68%), 인천(0.19%)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나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역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원·도봉구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남·서초·양천구 등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전반적인 매수세는 감소했다.
특히 지난 7월 1.12%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달만에 상승률을 0.55%로 줄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통계를 보면 7월 시장과의 차별성을 알 수 있다"며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인천(0.47%→0.19%), 경기도(0.96%→0.68%), 대전(0.82%→0.75%)에서도 소폭 둔화됐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세종은 상승률이 5.38%에서 7.69%로 더 확대됐다.

(자료=한국감정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크게 올랐다.
수도권(0.42%→0.54%), 서울(0.29%→0.43%), 지방(0.24%→0.34%), 5대광역시(0.25%→0.36%), 8개도(0.16%→0.21%), 세종(3.46%→5.78%) 모두 주택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성동구(0.56%), 마포구(0.49%), 노원구(0.42%), 강동구(0.79%), 송파구(0.78%), 강남구(0.72%), 서초구(0.65%) 등 모든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5%에서 0.65%로 확대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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